제 목 : 미래교육혁신원 제도정비 대상 제개정(폐지)안 사전공고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 및 교수학습개발센터-880(2023.09.15.)에 의거 다음과 같이 미래교육혁신원 제도정비 대상 제개정(폐지)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원격교육개발센터)
붙임 1.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1부 2.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1부 3. 미래교육혁신원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4. 교육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5. 비교과과정 편성 지침 개정안 1부 6. 비교과과정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7.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8. 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규정 폐지안 1부 9.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1부 10. 원격교육개발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11.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1부 12. e-러닝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13.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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