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단과대학교학지원팀 또는 학사지원팀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속단과대학 연락처 및 위치 / 학사지원팀:033-730-0121
단과대학명 | 전화번호 | 팩스 | 비고 |
인문사회과학대학 | 033)730-0201 | 033)730-0203 | 동악관 1층 |
경상대학 | 033)730-0301 | 033)730-0303 | 동악관 1층 |
생명환경과학대학 | 033)730-0501, 0502 | 033)730-0503 | 응용식물관 3층 |
예술체육대학 | 033)730-0602 | 033)730-0603 | 예술관 2층 |
융합기술공과대학 | 033)730-0401, 0402 | 033)730-0403 | 이공1관 3층 |
한의과대학 | 033)730-0652 | 033)730-0653 | 한의대 3층 |
보건과학대학 | 033)738-7651 | 033)738-7652 | 한울관 2층 |
평생교육융합대학 | 033)738-8236 | 033)738-8237 | 영서관 3층 |
교양대학 | 033)730-0202 | 033)730-0203 | 동악관 1층 |
휴학신청 절차
휴 학 명 | 신청 절차 | 비 고 |
가사휴학 | ① 지도교수님과 상담(학교 홈페이지 상담일지 작성) → ②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휴학 상담 완료 확인 → ③ 휴학담당자 휴학신청 가능 처리 → ④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⑤ 마이페이지 → ⑥ 학적정보 → ⑦ 휴학신청(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가접수 신청 중”(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 확인 요망) → ⑧ 지도교수님의 승인(학교홈페이지 접속하여 승인) → ⑨ 휴학처리 완료 | 1. 휴학신청 전에 필히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학적정보에서 휴학신청 후 저장하면 본인의 지도교수님 전화번호,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팩스번호가 안내되오니 참고하세요. |
질병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 ① 학기 중 4주 이상의 병원진단서 (질병휴학신청자), 관계증빙서류(육아휴학, 창업휴학신청자)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송부) → ②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서류 도착 확인 완료 (확인 완료 전 질병, 육아휴학, 창업휴학 신청 불가) → ③ 휴학담당자 휴학신청 가능 처리 → ④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⑤ 마이페이지 → ⑥ 학적정보 → ⑦ 휴학신청(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가접수 신청 중”(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 확인 요망) → ⑧ 지도교수님과 상담(학교 홈페이지 상담일지 작성) → ⑨ 지도교수님의 승인(학교홈페이지 접속하여 승인) → ⑩ 휴학처리 완료 | |
군휴학 | ①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송부) → ②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서류 도착 확인 완료(확인 완료 전 군휴학 신청 불가) → ③ 휴학담당자 휴학신청 가능 처리 → ④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⑤ 마이페이지 → ⑥ 학적정보 → ⑦ 휴학신청 (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가접수 신청 중”(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 확인 요망) → ⑧ 지도교수님과 상담(학교 홈페이지 상담일지 작성) →⑨ 지도교수님의 승인(학교홈페이지 접속하여 승인) → ⑩ 휴학처리 완료 | |
휴학연기 | ① 지도교수님과 상담(학교 홈페이지 상담일지 작성) → ②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휴학 상담 완료 확인 → ③ 휴학담당자 휴학신청 가능 처리 → ④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⑤ 마이페이지 → ⑥ 학적정보 → ⑦ 휴학신청(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가접수 신청 중”(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 확인 요망) → ⑧ 지도교수님의 승인(학교홈페이지 접속하여 승인) → ⑨ 휴학처리 완료 | |
미등록 기간 이후 일반휴학 (가사,질병,육아,창업) 신청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일반휴학원서 작성(진단서, 관계증빙서류 첨부) → 지도교수, 학과(부)장, 단과대학장 경유(상담 및 확인) →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휴학원서 접수 → 휴학처리 완료 |
★ 대출도서 및 연체료가 있는 학생과 미등록휴학기간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