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예방·단속 안내
병역면탈 단속범위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
병역면탈 처벌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신체손상·속임수)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대리수검)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병역면탈자(유죄 확정시-기소유예 이상) -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 시, 현역입영 - 수형에 의한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제외「병역법 시행령」제136조
병역면탈자·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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