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내규」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 공고기간 : 2025. 7. 7.(월) ~ 2025. 7. 14.(월)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pmy0109@sangji.ac.kr)
붙임 1. 상지대학교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내규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