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지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 공고기간 : 2025. 7. 3.(목) ~ 2025. 7. 9.(수)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sogood@sangji.ac.kr)
붙임 1. 상지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