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 사전공고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888(2025.03.20.)호,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10789(2025.04.18.)호 및 대학지원팀-10829(2025.04.2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입안부서 : 대학혁신사업단
공고기간 : 2025. 04. 30.(수) ~ 2025. 05. 06.(화) 7일간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yjan@sangji.ac.kr)
붙임 1.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
2025.04.30
대 학 혁 신 사 업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