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원 파견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안)을 사전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
■ 입안규정 : 교원 파견에 관한 지침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leech@sangji.ac.kr)
붙임 : 1. 교원 파견에 관한 지침 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