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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임용 규정 개정(안) 사전 공고

작성자이종희  조회수183 등록일2023-11-09

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교육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임용 규정」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 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

○ 공고기간 : 2023. 11. 09.(목) ~ 11. 16.(목)  

○ 의견제출 전자메일 회신(jhlee@sangji.ac.kr)

 

붙임 : 1. 교육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임용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의견서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