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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사전 예고

작성자황보은  조회수188 등록일2023-01-03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공고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에서는 제규정 기본규정 제5(제규정의 입안)에 의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서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 공고기간 : 2023.01.03.() ~ 01.09.()


◎ 의견제출 방법


붙임 의견서 양식 작성 후 공고기간 내 이메일 제출


제출 이메일 주소 : ps2021@sangji.ac.kr


◎ 담 당 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성인학습지원센터 황보은(033-738-8239)

 



 

붙임 : 1.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1.


        2. 의견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