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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초과강의료 지급관련 업무지침 개정(안) 사전 공고

작성자원경순  조회수296 등록일2022-10-07

제규정기본규정5조 제1항에 의거 교원 초과강의료 지급관련 업무지침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 교원 초과강의료 지급관련 업무지침 개정()

 

2. 입안부서 : 학사지원팀

 

3. 의견 제출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14.() 17: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 학사지원팀

제출방법 : 이메일제출(kswon@sangji.ac.kr)

문 의 :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 (033-730-0383)

 

 

   

2022.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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