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제5조 제1항에 의거 「교원 초과강의료 지급관련 업무지침」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 교원 초과강의료 지급관련 업무지침 개정(안)
2. 입안부서 : 학사지원팀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14.(금) 17: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학사지원팀
❍ 제출방법 : 이메일제출(kswon@sangji.ac.kr)
❍ 문 의 :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 (☎ 033-730-0383)
2022. 10. 07.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