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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2024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전다은  조회수125 등록일2024-05-02

2024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신청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고등학생.

- 부 또는 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지원 세부내역 : 300천원, 500천원, 700천원, (성적우수 3,000천원, 교육복지 1,500천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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