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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용역 시행 알림 새글

작성자염창기  조회수18 등록일2025-09-16

1. 관련 면안전관리법 제22(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3(석면 건축물의 관리기      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석면 건축물의 관리기준)


2. 우리대학 전체 교육시설 중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용역 실시 내역

   가평가회차 : 2025년도 2회차(하반기)

   나평가대상 우리대학 전체 교육시설 중 석면 함유 건축물 

                      - 이공대 1관 외 28개 건물(*대관령 실습목장 포함)

                     - 석면 함유 건축물의 각 공간

   다평가기간 : 2025. 09. 16() ~ 09. 19()

   라평가방법 평가업체 현장 방문(점검측정시험 등 실시)

   마평가업체 에코앤비텍(대표 연정택 / 033-795-5011)

   바협조 요청사항

       1) 평가업체에서 현장 방문 시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는 해당실 개방 및 출입 승인 협조

       2) 기타 평가 진행에 필요한 사항 요청 시 협조

   사평가 실시 관련사항

       1) 석면 위해성 평가를 위한 현장 방문은 가능한 수업 및 실험실습 시간 과 겹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기타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시설팀(내선:88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처장(시설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