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석면 건축물의 관리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석면 건축물의 관리기준)
2. 우리대학 전체 건축물 중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내역
가. 대상건물 : 우리대학 전체 건물 중 석면 함유 건축물
나. 평가기간 : 2023. 03. 20. ~ 04. 15.
다. 평가방법 : 평가업체 현장 방문(점검, 측정, 시험 등 실시)
라. 평가업체 : 에코앤비텍(평가책임자 연정택 / 010-88**-****)
마. 협조사항
- 평가업체에서 현장 방문 시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는 해당실 개방 및 출입 승인을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평가 진행에 필요사항 요청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가 실시 관련사항
- 석면 위해성 평가는 가능한 수업 및 실습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
(휴일 및 공휴일 포함)입니다.
- 기타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시설팀(내선:888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처장(시설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