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 국민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 제외) 관련
- [F-2] 거주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원주시: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 033-730-0900)
○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글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care.idolbom.go.kr) 확인하기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구분 | 총 교육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교육신청 정보 |
|---|---|---|---|---|---|
| 표준 교육 과정 | 120 | 40 | 60 | 20 |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
| 유사 자격자 과정 | 40 | 7 | 27 | 6 |
○ 표준 교육 과정 : 신규자
○ 유사 자격자 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가능
○ 수시 면접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운영
2 ~ 20시간 자체 판단
○ 현장실습 면제자
양성교육 기 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교육수료 및 실습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출석, 이론 평가, 실습 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수여
○ 출석 :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 100% 참석
○ 이론 평가 :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 실습 평가 :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 한자
○ 120시간, 40시간 교육
○ 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 교육비 환급 : 교육 대상자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OT) 진행할 때 해당 내용 안내 예정
변동 가능성 있고,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통해 교육 안내 및 비용 공지 예정
| 교육과정 | 1인당 교육비 (30인 기준) |
|---|---|
| 표준 교육 과정 (신규자 - 120시간) | 47만원 |
| 유사 자격자 과정 (40시간) | 18만원 |
1)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법정 휴가·휴직자 포함)
2) 수시 면접 통과자
○ 시·군·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방문(집합) 교육 또는 원격(ZOOM) 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과 교육기관이 협의하여 양성교육기관 등에서도 진행 가능
총 16시간 (기본과정-8시간 및 특화과정-8시간)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 포함, 기본과정(8시간) 및 특화과정(8시간) 등 또는 원격(ZOOM) 교육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가능 (edu.kihf.or.kr)
원격교육 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관할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붙임 1]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참조
○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 집합교육 및 원격수업 실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납부
○ 보수교육 운영비는 1인당 18만원 이내로 책정 (16시간, 30인 이내 운영)
예) 40인 이내 교육 실시 시 "아이돌보미 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6만원 이내 책정 가능 (지자체 결정 사항)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care.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