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POPUP ZONE
POPUP ZONE
닫기

상지대학교평생교육원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서브비쥬얼 이미지

아이돌보미 교육

아이돌보미 양성 절차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양성교육 (실습 포함)
수료증 발급

서비스 제공 기관

교육 수료자 모집
서류 심사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결격사유 조회
근로계약 체결
돌봄활동 (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교육

교육대상

○ 국민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 제외) 관련

    - [F-2] 거주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F-5] 영주비자 소지자
    -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원주시: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 033-730-0900)

신청기간

○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글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care.idolbom.go.kr) 확인하기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제출서류

  • 1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 2주민등록등본 1부
  • 3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안내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정신질환자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삭제 <2025. 4. 29.>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보미 교육

양성교육

교육개요

양성교육의 교육개요 목록. 구분, 총 교육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정보 제공
구분 총 교육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정보
표준 교육 과정 120 40 60 20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유사 자격자 과정 40 7 27 6

교육대상

○ 표준 교육 과정 : 신규자

○ 유사 자격자 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교육대상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가능

○ 수시 면접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운영

2 ~ 20시간 자체 판단

○ 현장실습 면제자

양성교육 기 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수료증

교육수료 및 실습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교육수료

출석, 이론 평가, 실습 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수여

○ 출석 :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 100% 참석

○ 이론 평가 :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 실습 평가 :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 한자

교육비 (추후 공지 예정)

○ 120시간, 40시간 교육

○ 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 교육비 환급 : 교육 대상자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OT) 진행할 때 해당 내용 안내 예정

변동 가능성 있고,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통해 교육 안내 및 비용 공지 예정

교육비 목록.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30인 기준) 정보 제공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30인 기준)
표준 교육 과정 (신규자 - 120시간) 47만원
유사 자격자 과정 (40시간) 18만원

보수교육

교육대상

1)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법정 휴가·휴직자 포함)

2) 수시 면접 통과자

  •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
  •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
    •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교육기관

○ 시·군·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방문(집합) 교육 또는 원격(ZOOM) 교육

  • 강사 파견, 교육 운영
  • 교육 장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제공

서비스 제공 기관과 교육기관이 협의하여 양성교육기관 등에서도 진행 가능

교육시간 및 내용

총 16시간 (기본과정-8시간 및 특화과정-8시간)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 포함, 기본과정(8시간) 및 특화과정(8시간) 등 또는 원격(ZOOM) 교육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가능 (edu.kihf.or.kr)

원격교육 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관할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붙임 1]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참조

교육형태

○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교육수료

○ 집합교육 및 원격수업 실시

교육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납부

○ 보수교육 운영비는 1인당 18만원 이내로 책정 (16시간, 30인 이내 운영)

예) 40인 이내 교육 실시 시 "아이돌보미 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6만원 이내 책정 가능 (지자체 결정 사항)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care.idolbom.go.kr/)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