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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교수협의회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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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 정 1990.03.20.

1차 개정 1996.11.12.

2차 개정 1997.12.24.

3차 개정 2002.09.05.

4차 개정 2003.12.04.

5차 개정 2008.09.30.

6차 개정 2010.03.09.

7차 개정 2023년 11월 21일

제 1장 총 칙

  • 제 1조(명칭)본회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고 한다.
  • 제 2조(목적)본회는 교수의 양심에 따라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추구함으로써 상지대학교의 진정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소재)본회는 상지대학교 안에 둔다.
  • 제 4조(회원자격)본회의 회원은 상지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 제 5조(활동)본회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 1. 대학 민주화, 자율화에 관한 사항
    • 2. 대학 운영에 관한 연구, 개발
    • 3. 회원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 2장 조직 및 임원

  • 제 6조(조직)
  • ① 본회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적정 수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7조(임원)
  •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단(회장 1인, 부회장 2인)
    • 2. 총무 1인
    • 3. 각 단과대학 대표위원
    • 4. 감사 1인
  •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을 임원으로 둘 수 있다.

  • 제 8조(회장단 및 감사 선거)
  • ① 회장단 및 감사 자격은 교무위원을 제외한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자천/타천 가능).
  • ② 본회 회원은 회장단 1인, 감사 1인에 대한 투표권을 갖는다.
  • ③ 회장단 입후보자에 대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전체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 중 최고 득표순으로 회장단(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를 받지 못한 경우 다득표순으로 2배수를 정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순으로 회장단을 선출한다.
  • ④ 감사는 제1항의 회장단 추천시 동시에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 감사는 회장단 선출투표에서 동시 진행하며, 최다득표자를 감사로 선출한다.
  • ⑤ 회장단 및 감사 선거는 정기 총회(2학기 종강)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회장단 및 감사는 현장투표 혹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⑦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회장단 및 감사는 교무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⑧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이때 회장은 부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⑨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을 통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 ②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0조(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추천)
  • ① 회장단을 당연직 교원 평의원으로 대학평의원회에 추천한다.
  • ② 당연직 교원 평의원을 제외한 교원 평의원은 회장단 선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 3인을 제외한 다득표자 2인(4, 5위)을 추천한다.

  • 제 11조(임원의 직무)
  • ① 임원은 법령과 규약에 따라 본회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부회장은 제1, 제2로 구분하며 제1부회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제2부회장은 본회의 재정업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시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제1부회장 유고시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일반사무와 기타사무를 담당한다.
  • ⑤ 분과위원장은 본 규약에서 정한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단과대학의 대표위원은 단과대학 회원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 ⑦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3장 총회

  • 제 12조(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13조(회의의 구분 및 소집)
  •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2회(1학기 개강, 2학기 종강)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 혹은 재적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의는 대면 혹은 비대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14조(총회의 의결)
  • ① 규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 ② 총회 출석이 불가한 회원은 회장단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의결은 현장투표 혹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 15조(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2.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4장 운영위원회

  • 제 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총무, 단과대학 대표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7조 2항에 따라 각 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다.

  • 제 1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 및 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회부된 사항

  • 제 18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 5장 분과위원회

  • 제 1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제도개선위원회, 언론편집위원회,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정책법률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20조(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 제 21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 6장 회원

  • 제 22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로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에 참석하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23조(제명) 본회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7장 재정 및 규약개정

  • 제 24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 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6조(규약의 개정)
  • ① 본 규약의 개정에 관한 발의는 운영위원 1/2이상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으로 한다.
  • ②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약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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