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거나 허가받은 근무 장소·시간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체류 자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택배 상·하차, 건설현장, 배달업 등 일부 업종은 시간제취업이 제한되거나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근무 가능 시간 및 금지 업종은 첨부된 안내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