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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신청 안내 外国留学生兼职就业申请指南 Part-Time Employ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작성자김민수  조회수72 등록일2026-08-04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거나 허가받은 근무 장소·시간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체류 자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택배 상·하차, 건설현장, 배달업 등 일부 업종은 시간제취업이 제한되거나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근무 가능 시간 및 금지 업종은 첨부된 안내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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