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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규정 및 지침 개정(안)사전공고

작성자정대교  조회수586 등록일2026-06-09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운영 규정 및 지침 개정 안을 수정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입안부서 : RISE사업단(사업2팀)

  ○ 공고기간 : 2026. 06. 10(수)~ 2026. 06. 15(월)

  ○ 의견제출 : 전자메일(rise@sangji.ac.kr)

  ○ 규정

     -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규정

     - RISE사업단 RISE연구교수·RISE연구원 임용 특별 규정

  ○ 지침

     - 상지대학교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집행및관리지침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단 부속 센터 및 연구소 운영 지침

     -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 전문과정(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지침

     - RISE사업단 성과급 지급 지침

     - 산학연공동 기술개발과제 운영 지침



붙  임 : 1.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