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하는대학, 상지 / CATCH YOUR DREAM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공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2. 공고기간 : 2026. 3. 30.(월) ~ 4. 5.(일)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ssooklee@sangji.ac.kr)
4. 문 의 : 학생취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033-738-7883)
붙임 1.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