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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이선숙  조회수1,425 등록일2026-03-30

제규정기본규정 5조 제1항에 의거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공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2. 공고기간 : 2026. 3. 30.(월) ~ 4. 5.(일)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ssooklee@sangji.ac.kr)

4. 문    의  : 학생취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033-738-7883)

 

붙임 1.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개정() 1.

          2.  규정 제정 및 개폐() 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