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하는대학, 상지 / CATCH YOUR DREAM
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내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부서 : 학생취업지원처 사회봉사단
나. 대상 규정 : 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내규 개정(안)
다. 공고 기간 : 2026. 03. 30.(월) ~ 04. 03.(금)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메일 회신 (lks7585@sangji.ac.kr)
* 문의사항 : 사회봉사단 이강성 (내선 7590)
붙임 : 1. 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내규 개정(안) 1부.
붙임 :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