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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내규 개정(안) 사전공고

작성자이강성  조회수1,170 등록일2026-03-30

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내규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부서 학생취업지원처 사회봉사단


나. 대상 규정 : 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내규 개정(안)


다. 공고 기간 : 2026. 03. 30.() ~ 04. 03.()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메일 회신 (lks7585@sangji.ac.kr)

      * 문의사항 : 사회봉사단 이강성 (내선 7590)

 

붙임 :  1. 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내규 개정(1.

붙임 :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