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천경식 센터장)는 8월 21일(목) 벤처창업관 코워킹라운지에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될 교육으로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이 있는 교육이다.
한국법정의무교육원 박혜연 대표의 교육으로 입주기업 9개사 참석하여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