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혁제 센터장)는 '24.11.12.(화) 벤처창업관 코워킹라운지에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업장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일 교육은 9개사 총 13명이 참석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와 직원이 함께 교육을 이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