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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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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

[식약처]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출연연구개발과제 공모

작성자현서영  조회수795 등록일2020-03-2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2020 69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3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45) 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32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모 개요

external_image 사업명

의약품 등 안전관리 (2과제)

안전기술 선진화 (1과제)

external_image 추진목적

(의약품 등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목표로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심사·평가 기술 개발 연구 지원

(안전기술 선진) 식의약품 안전관리기술 중 민간에서 활용해야 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개발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식·의약 안전기술 역량을 강화·견인

external_image 공모 대상과제 (3과제)

공모형태 :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공모분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과제명

정부

출연금

의약품 등 안전관리

의료 빅데이터 기반 의약품 시판후 약물감시 사례 연구

100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 국내 사용을 위한 국외 현황 분석과 국내 체계에 맞는 절차 마련 연구

100

안전기술 선진화

기구축된 유전체·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항암제 임상 효용성 시범연구

62

합 계

262

external_image 공고 및 접수 기간

공고기간 : 2020. 3. 23.() ~ 4. 22.()

접수기간 : 2020. 3. 23.() ~ 4. 22.(), 17:00 까지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서 접수]

인쇄본 출력, 방문(우편)제출 없이 온라인 접수완결


2

 

신청자격 및 제한

external_image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7조제2)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4)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과제응모 제한(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2조 관련)

1)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5)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협동(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과제수 제한기준(35)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

1.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단순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세부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출연(), 특정()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

실제 집행은 인건비 100%까지 허용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신규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응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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