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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연구인프라 관리 및 활용지원 지침 제정(안) 의견 조회를 알려드립니다.
1.관련 근거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제13조(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등)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연구 장비·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2.위와 관련하여, 우리원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촉진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준인「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연구인프라 관리 및 활용지원 지침」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연구인프라 관리 및 활용지원 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경우 '24.10.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연구인프라 관리 및 활용지원 지침(안).1부.
2. 검토의견 작성 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