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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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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산학협력단 정관

작성자이광희  조회수234 등록일2026-02-02

1. 개정의 취지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 추가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〇 4조 목적 및 업무에 초기창업기업의 발굴, 선발, 보육 및 투자 등 창업기획자 활동 업무 추가

  〇 업무추가에 따른 호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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