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사업분야를 기존 단순 항목에서 ‘토양정밀조사, 토양정화검증’ 등으로 상세화하여 명확성을 강화.
- 운영위원회의 의결 구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 (직원)의 참여 비율을 전문위원과 동일하게 구성.
- 전문위원의 급여 및 자문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개선.
〇 주요내용
- 제3조 사업 항목을 구체화
- 제4조 구성 관련 운영위원 확대 및 전문위원의 자격 등 신설.
- 제5조 ⑤항 공개채용 및 면접 과정을 통한 연구원 임면 절차로 개정.
- 제9조 제3항 해산 및 규정 개정 시 양측 과반수 동의 요건 추가
- 제10조의1 전문위원 보수 규정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