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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이명주  조회수140 등록일2021-02-15

 6개월 이상 한국체류 외국인은 2021. 3. 1.부터 건강보험 당연(의무)가입됩니다.


소득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대다수의 유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2021. 1. 기준 131,790)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학생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연도

적용기간

적용 비율

납부 금액

2021

2021. 3 ~ 2022. 2

보험료의 30%

매달 4만원

2022

2022. 3 ~ 2023. 2

보험료의 40%

매달 53천원

2023

2023. 3 ~

보험료의 50%

매달 66천원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체류기간 연장신청체류기간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외국인등록시 신고한 체류지로 발송될 예정이오니,우편함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안내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49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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