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 6개월 이상 한국체류 외국인은 2021. 3. 1.부터 건강보험 당연(의무)가입됩니다.
■ 소득ㆍ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대다수의 유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2021. 1. 기준 131,790원)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학생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연도 |
적용기간 |
적용 비율 |
납부 금액 |
2021 |
2021. 3 ~ 2022. 2 |
보험료의 30% |
매달 약 4만원 |
2022 |
2022. 3 ~ 2023. 2 |
보험료의 40% |
매달 약 5만3천원 |
2023 |
2023. 3 ~ |
보험료의 50% |
매달 약 6만6천원 |
■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체류기간 연장신청ㆍ체류기간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외국인등록시 신고한 체류지로 발송될 예정이오니,우편함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