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1. 관련근거
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절차) 3항
나.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내규 제3조(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회)
2. 2026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대상자가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학과(전공)에서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의 양식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님께서 작성하여 해당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예정자들은 필수요건이므로 아래의 예비발표 기간내에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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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대학원 |
학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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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일반(학과간 협동과정 포함) |
3학기생 이상 |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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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일반,교육,사회융합, 평화안보 상담심리 |
3학기생 이상 |
학위청구논문 심사 예정자만 발표후 제출 |
나.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기간 : 2026.09.18(금) ~ 10.16(금)
다.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10.23(금)
4. 유의사항
가. 예비발표일 확인 방법 : 석사프로그램 > 학적부 > 재적생명단출력 > 지도교수추가체크
> 조회 > 예비발표일 확인(재학생 및 수료생)
나. 예비발표 대상자 명단에 없더라도 대상자는 발표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망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예정자는 반드시 예비발표를 해야하나 석사과정생중 비논문 또는 비논문(연구실적)으로 논문대체 예정자는 예비발표 대상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