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3항,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5조(학칙개정) 및 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제규정의 입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및 조항
가.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조(대학원의 종류) 항 개정
제4조(각 대학원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항 개정
제2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항 개정
제29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항 개정
제3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및 심사) 항 개정
제34조(학위수여자격) 항 개정
제36조(학위종별) 항 개정
제40조(학위기 양식) 항 개정
제53조의3(정원) 항 개정
나.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교과목의 구분) 항 개정
제23조(이수학점) 항 개정
제41조(종합시함 응시자격) 항 개정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8일[2026.07.10(금) ~ 07.17(금)]
3. 입안부서 : 대학원지원팀
4. 기타사항 : 의견은 2026. 07. 17(금)까지 이메일(sjdoctor@sangji.ac.kr) 또는 대학원지원팀에 공문 제출
첨부파일 : 1.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규정입안서) 1부.
2.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규정입안서) 1부.
3.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양식) 1부. 끝,
2026.07.10.
상 지 대 학 교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