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1.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6장(학위 청구 논문) 및 학칙 시행세칙 제9장(학위 청구 논문에 의거
2. 2024학년도 후기<2025. 8월 학위수여(예정)자> 각 대학원 석‧박사 학위 청구 논문심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을 알려드립니다.
가. 학위 청구 논문 심사 대상자
1) 논문 예비 발표자로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기 수료(재학 연한 이내)한 자로 논문예비발표를 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나. 필수요건
1) 석사 일반학과 24학점 이상(한의학과 27학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36학점 이상), 박사
36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자
2)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외국어 시험(특수대학원 제외)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1학기 이상 논문연구 지도를 받고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한 자
5) 대학원학칙 제12조(입학 전공분야)에 의한 비동일계 지원 학생으로서, 제28조(비동일계
의 추가 이수학점)에 의해 추가 이수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6) 석사는 석사논문연구과목 이수(예정)자, 박사는 박사논문연구과목 이수(예정)자
7) 기타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학위 청구 논문 심사비 및 납부계좌
▸ 석사 : 150,000원 / 박사 : 550,000원
▸ 납부계좌 : 신한 100-014-570365 상지대학교(입금시 학생명의)
5. 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 서류제출 : 2025.04.16(수)까지 <기간엄수>
1)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자격 :
- 교내(교수,부교수,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전임강사) (단, 예체능은 석사학위이상)
- 교외(본교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 타 대학교 전공영역 전임교원(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소 연구위원,전임연구원)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붙임1. 양식에 교내외 심사위원 명단 전체)
- 교외심사위원 제출서류 : 학위수여증명서(전공표시),재직증명서(대학교 또는 연구소)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반드시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함.(고등교육법)
6. 학위청구논문 심사 일정
※ 학위청구논문 심사전 서류중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제출 요망(기 제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