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제규정의 입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이수과목에 대한 운영 내규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 추가이수과목에 대한 운영 내규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6일[2026.03.25(수) ~ 03.30(월)]
3. 입안부서 : 대학원지원팀
4. 기타사항 : 의견은 2026. 03. 30(월)까지 이메일(sjdoctor@sangji.ac.kr) 또는 대학원지원팀에 공문 제출
첨부파일 : 1. 추가이수과목에 대한 운영 내규(규정입안서)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양식) 1부. 끝,
2026.03.25.
상 지 대 학 교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