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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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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찰법학과 공결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염어진  조회수408 등록일2026-05-18

 공결신청 절차
1.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과사무실에 제출

2. 과사무실에서 확인 후, 날인 처리된 공결신청서 복사본

3. 학생은 해당 복사본을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

   → 가능하면 수업 결석 전 공결 사유를 미리 교수님께 말씀 .


※ 유의사항

⏩ 공결을 포함한 전체 결석일수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5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생 본인은 과목별 출석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결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리공결은 학기 중 총 3일까지만 가능하며, 월 1회(1일)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병결 시 유의사항

 - 병명이 기재된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있음)

- 진료받은 해당 날짜만 공결 신청 가능합니다.

공결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관련 내용은 공결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작성 예시는 첨부된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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