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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작성자이현정  조회수364 등록일2021-03-02



장학금 신청은 ’21.3.2.() 오전10시부터 ’20.3.16.() 오후5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

* 본 선발안내서상의 선발 및 의무사항 관리기준은 ’21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 종료시까지 적용되는 기준임


 

장학금 개요

선발규모

160명 내외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지원대상

지원대학 (붙임1)

- (농과대) 농업계 대학 중 농식품계열 학과

* 농업계 대학(36개교)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에 속한 36개 대학

*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원대학(38) 중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제외

** 농식품계열 학과(396개 학과)

- 농업계열대학 중 농림축산식품부/재단에서 인정한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를 통한 지원대상 대학 및 농식품계열학과 검토(매학기)

- (비농과대)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3, 4호 해당 대학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342개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3,4(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부 지정 2021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일반상환취업후상환 100%제한)은 지원 불가

일반대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시행년도(2021.1.1.) 기준 40세 미만인 자 (1981.1.1.이후 출생자)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성적 : 직전학기(20.2학기) 백분위 점수 70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계속장학생으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 복학생이 신청할 경우, 현재학기(’211학기)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계속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자에 한함

* 계속장학생은 직전학기(’20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함

* (추가모집 기준)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과거 선발 탈락자(계속자 및 신규자 포함)도 신청가능. , 계속자가 직전학기 의무교육 미이수자로 자격상실된 경우 ’212학기 신규자로 신청 가능

* (추가모집 기준) ’211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납부한 재학생에게 본인부담분 등록금+학업장려금지급

 

최대 지원 학기

일반대 : 4개 학기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의무교육 25시간 이수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 반환(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기타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제적, 자퇴,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자격상실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 차기학기(’212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학생 본인 포기,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 제적(징계처분)에 의한 경우는 의무종사 선택 불가, 3년 초과 휴학·자퇴·편입 등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가능)

 

 

신청기간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1.3.2.() 10:00 ~ ’21.3.16.()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2020.03.02

학생행복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