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1. 선발대상
가.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이상)
다. 성적기준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가. 1학기 :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적용
나. 2학기 : 추후공지(2020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3. 신청기간
가. 1학기 : 3월1일 ~ 4월9일 (선발시기: 5월)
나. 2학기 : 9월1일 ~10월8일 (선발시기: 11월)
4. 선발인원 및 금액
가. 지급금액 :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1학기 130명 / 2학기 85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2021.03. 02
학생행복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