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졸업)
자격요건
- 석사 또는 박사학위 수여 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1명, 전공영역교수 2명,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1명, 전공영역교수 4명으로 구성하되, 본교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 타 대학교 전공영역 전임교원(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소 연구위원, 예·체능계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
- 논문심사 신청자
- 석사 : 일반학과 24학점 (한의학과 및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27학점 이상(2015년 후기 신입생부터 24학점 이상),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과정 36학점(2010년 신입생부터) 이상 취득한 자
- 박사 :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자격시험[외국어시험(특수대학원 제외)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석사는 1학기, 박사는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고 수학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한 자
-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학칙 제12조에 의한 비동계지원 학생으로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 기타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논문 학위취득 신청자
- 논문 대체과목 2과목(4학점) 포함 각 대학원별 최저 이수학점(학칙시행세칙 별표 1 참조) 이상 취득한 자
-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수학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 학칙 제12조에 의한 비동계지원 학생으로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 기타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위수여
- 각 과정별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학위를 수여한다.
- 일반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학술학위)
-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학위종별
1. 일반대학원 수여학위명
일반대학원 수여학위명 -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과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한국어문학과 |
문학석사 |
문학박사 |
| 영어영문학과 |
문학석사 |
- |
| 법학과 |
법학석사 |
법학박사 |
| 행정학과 |
행정학석사 |
행정학박사 |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석사 |
사회복지학박사 |
| 교육학과 |
교육학석사 |
교육학박사 |
| 경영학과 |
경영학석사 |
경영학박사 |
| 회계학과 |
경영학석사 |
- |
| 산림과학과 |
산림과학석사 |
- |
| 응용식물과학과 |
응용식물과학석사 |
응용식물과학박사 |
| 동물생명자원학과 |
생명과학석사 |
생명과학박사 |
| 생명과학과 |
이학석사 |
- |
| 응용통계학과 |
이학석사 |
- |
| 제약공학과 |
이학석사 |
- |
| 토목공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환경공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컴퓨터정보공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동서의료공학과 |
- |
공학박사 |
| 한방의료공학과 |
공학석사 |
- |
| 응용전자공학과 |
공학석사 |
- |
| 신에너지·자원공학과 |
공학석사 |
- |
| 체육학과 |
체육학석사 |
체육학박사 |
| 디자인학과 |
디자인석사 |
- |
| 한의학과 |
한의학석사 |
한의학박사 |
| 간호학과 |
간호학석사 |
- |
| 보건관리학과 |
보건학석사 |
보건학박사 |
| 식품영양학과 |
이학석사 |
- |
| 임상병리학과 |
이학석사 |
- |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른다.
2. 특수대학원 수여학위명
특수대학원 수여학위명 - 대학원명, 학과, 전공, 수여학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학원명 |
학과 |
전공 |
수여학위 |
| 사회복지정책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
| 경영·행정·산업·법학대학원 |
행정학과 |
|
행정학석사(행정학) |
| 법학과 |
법학석사(법학) |
| 경영학과 |
경영학석사(경영학) |
| 부동산경영학과 |
법학석사(부동산학) |
| 언론홍보학과 |
언론홍보학석사(언론홍보학) |
| 무역학과 |
무역학석사(무역학) |
| 보건관리학과 |
보건학석사(보건학) |
| 관광학과 |
경영학석사(관광학) |
| 경영정보학과 |
경영학석사(경영정보학) |
| 토목공학과 |
공학석사(토목공학) |
| MICARE융합관광학과 |
경영학석사(의료웰니스관광학, 레저관광학, MICE경영학) |
|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
안보학과 |
|
정치학석사(안보학) |
| 상담심리학과 |
문학석사(상담심리학) |
| 교육대학원 |
교육학과 |
교육행정 |
교육학석사(교육행정) |
| 교육과정 |
교육학석사(교육과정) |
| 평생교육 |
교육학석사(평생교육) |
| 국어교육 |
교육학석사(국어교육) |
| 영어교육 |
교육학석사(영어교육) |
| 환경교육 |
교육학석사(환경교육) |
| 체육교육 |
교육학석사(체육교육) |
| 수학교육 |
교육학석사(수학교육) |
| 컴퓨터정보교육 |
교육학석사(컴퓨터정보교육) |
| 영양교육 |
교육학석사(영양교육) |
| 한국어교육 |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 |
| 청소년교육 |
교육학석사(청소년교육) |
| 보건과학대학원 |
자연치유학과 |
|
이학석사(자연치유학) |
| 보건관리학과 |
보건학석사(보건학) |
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 수여 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명예박사학위의 학위종별은 본 대학원의 학술학위에 준한다.
-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수여한다.
-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실험대행, 논문대필·표절,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한다. 다만,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