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제정 2023.02.06.
1차 개정 2023.02.19.
2차 개정 2023.05.11.
3차 개정 2024.03.06.
구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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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구성원 |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게시판 게스트룸 신청 |
외부인 | 이메일 신청(happy2023@sangji.ac.kr) |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관련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수칙은 2024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 항목 | 부여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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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사 중 자격등 취득자(취득 개수별 상점 비례)
|
10점 |
2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제출, 참여 횟수별 상점 비례) | 5점 |
3 | 교내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제출, 참여 횟수별 상점 비례) | 4점 |
4 | - 기숙사 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 - 소모임 참여 - 응급구조 및 간병봉사[헌혈 후 VMS 인증서 3점, 헌혈증 2점] - 규정위반 사항 및 사고예 신고한 사생 - 기타 학교 정책적 권장사항(사전 공지사항) |
3점 |
5 |
- 기숙사 내·외 환경미화 솔선수범 -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 정기 생활점검 시 청결한 호실 전원 -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봉사 또는 각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2점 |
6 |
- 벌점 봉사 활동(시간당 1점) - 교내 취업 특강 및 상담프로그램 1회 참여(확인서 제출, 참여 횟수별 상점 비례) - 분실물 습득 후 사무실에 신고한 자(학기당 최대 5회까지 제한) |
1점 |
구분 | 항목 | 부여점수 |
---|---|---|
1 |
-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 훼손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방화를 한 경우(방화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 - 학칙위반으로 징계된 경우 - 방에서 전열기기 및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여 취사한 경우 - 사생 상호간에 구타 및 폭행한 경우 -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실내흡연(연초·전자담배) 포함] - 폐문 후 창문을 파손하고 출입한 경우 (출입문 외 다은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 포함) - 법정전염성 질환자 - 행복기숙사비 체납자 - 등록 미필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외부인을 출입시킨 경우 및 외부인을 숙박시킨 경우 ※ 외부인(배정된 생활관 입주생을 제외한 모든 인원 : ex)타생활관생, 친구, 가족, 배닥원 등) ※ 입주생 간 이성 층 출입 행위 및 이성 시설 이용 행위 ※ 배정된 기숙사(생활관) 이외의 기숙사(생활관)에 무단으로 출입을 시킨자, 출입한자 모두 퇴사조치 - 절도를 한 경우 -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집단행동을 시도 또는 실행하거나 연판장을 작성 배포한 경우 - 벌점누계가 25점 이상인 자 -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 교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사처분 받은 사생 |
퇴사 |
2 |
- 모바일학생증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용하도록 한 경우 - 기숙사내 음주한 경우(술병이 발견되는 경우 음주로 간주 후 즉시 회수 한다.) - 도박(카드, 화투 등을 소지한 경우 포함. 해당 물품은 회수 한다.) -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한 경우 - 행정실 직원 및 관리자, 관생회, 자치회 지시사항 불이행 및 불응하는 행위 - 사생실 밖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행위 - 타인 명의의 우편물(택배 포함) 수치 및 개봉 행위 - 본인의 호실 쓰레기를 분리수거장 외 공용화장실 등에 버리는 행위 - 변기, 세면대, 하수구, 음식물쓰레기통 등에 용도에 맞지 않는 이물질을 넣는 행위 [해당 문제 발생 시 관생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함.] |
10점 |
3 |
- 전열기기, 텔레비전 및 오디오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반입한 경우 (단, 전열기기 반입의 경우 바로 회수하고 1회 경고하며 그 후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벌점 부여한다.) - 폐문 후 건물 밖으로 무단이탈한 경우 - 지정된 장소[실외흡연장] 이외에서 흡연한 경우 (전자담배포함) - 음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귀사 한 경우 - 무단 외박한 경우 (단, 특이사항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실에 보고한 사항은 예외) - 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을 부주의로 파손 및 훼손한 경우 - 분실물 및 사교예방 허위신고 - 폐문 후 귀사(단, 특이사항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실에 보고한 사항은 예외) - 면한분위기 저해하는 경우(고성방가, 집단방담, 음주소란 등) [기숙사 주변 소음 유발 및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통해 기숙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포함] |
5점 |
4 |
- 출입절차를 어기는 경우 (귀사 시 미신고한 경우) - 생활점검 시, 생활점검 참여를 대신 부탁한 사람 또는 대신 참여한 사람 - 공공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경우 (예: 휴지, 청소도구 등) - 청소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외박신청 후 기숙사에서 허가 없이 숙박한 경우 - 복지시설 이용시간 외 이용한 경우 (피트니스실, 세탁실 등) - 생활점검에 불참한 경우 (점검 시 자기 방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단, 점검 후 기숙사내 있음을 증명한 경우 본 벌점 부여하고 기숙사 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출입카드를 분실한 경우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그 외 관리자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