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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입학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행복기숙사 생활 수칙

제정 2023.02.06.

1차 개정 2023.02.19.

2차 개정 2023.05.11.

3차 개정 2024.03.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수칙은 상지대학교 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이 수칙은 상지대학교 행복기숙사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효력)

    •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 및 교원(외부인 포함)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 및 교원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개관 및 폐관

제4조(개관)

    • 기숙사의 개관은 대표이사가 정하며,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5조(폐관)

    • 기숙사의 폐관은 대표이사가 정하며,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장 입·퇴사

제6조(입사)

  • 1사생의 입사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 2사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 3입사기한까지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상실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 4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 및 거주기간 연장신청이 거부된다.
    • 1. 관장이 입사 대상자로 확정하지 못한 자
    • 2. 입사신청서 및 건강진단서 미제출자
      ※단, 단기입사자(15일 이하) 및 게스트룸 이용자는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4. 기숙사 벌점 25점 이상이거나,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1년이내)
    • 5. 휴학(1년이상)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
    • 6.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 자
    • 7. 기숙사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거나 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해사(害舍) 및 질서문란 행위를 한 자
    • 8.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5입사 확정 이후에 입사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자는 입사 자격이 박탈되며, 입사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퇴사로 적용한다.

제7조(퇴사)

  • 1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10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퇴사 시에는 제공받은 사실의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이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 3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2. 기숙사 벌점 25점 이상인 자
    • 3.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퇴사를 명하는 자
  • 4중도퇴사, 강제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동 수칙 제19조에 의한다.

제8조(방 배정)

  • 1행복기숙사의 방배정은 자동배정(전산)하고,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장애우 및 외부인, 고령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입사 시 진단서 첨부)은 예외로 한다.
  • 2매 학년도 2학기에는 사전 신청한 자에 한하여 룸메이트 지정을 할 수 있다.

제4장 관내생활

제9조(기숙사생 준수사항)

  • 1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기숙사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4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사감실에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 5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 6사생은 입사 이후 사생실 내에 반입 불가 물품(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기숙사 내에 외부인과 무단 출입이 적발 및 확인될 경우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7사생방 출입은 행정실에서 부여한 출입카드를 사용하고, 현관 출입 시에도 반드시 행정실에서 지급한 출입카드를 이용한다.
  • 8출입카드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에는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사생이 부담한다.
  • 9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를 금하며, 근무자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 10남·여 상호간 사생방의 출입은 금지한다.
  • 11기숙사 내 도박, 음주, 흡연 등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12모든 사생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관례를 참조하여 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간규정)

  • 1개문(출입카드 이용 시작) : 05:00, 폐문(출입카드 이용 종료) : 24:00
  • 2복지시설 이용시간
    • - 택배보관실 : 09:00 ~ 21:00
    • - 피트니스센터 : 월 ~ 금 09:00 ~ 23:00

제11조(사고 및 분실 예방)

  • 1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 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은 금지된다.
  • 2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기숙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5장 생활지도

제12조(생활점검)

  • 1생활점검은 입사생 확인, 청소상태 및 각종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사생은 원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2생활점검은 사전공지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 3생활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외출 및 외박)

  • 1외박신청은 정해진 시간(09:00 ~ 22:00) 내 외박신청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2외출 또는 외박한 사생은 폐문시간(24:00) 전에 귀사 하여야 한다.
  • 3귀사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 4특별한 경우에는 외박은 행정실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5외박하고 귀사 한 사생은 귀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박일수가 잦거나 장기간 외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제14조(출입제한시간)

  • 1출입 시 적합한 출입장치를 사용하여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 2사생은 24시까지 기숙사에 도착하여 입사하여야 하고, 이 출입제한시간(24:00 ~ 05:00)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된다.
  • 3출입제한시간 이후 출입 시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없을시, 긴급하고 긴박한 사유가 근거되어야 한다.

제6장 상·벌점

제15조(상점)

    • 관장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1의 상점표와 같다.

제16조(벌점)

  • 1관장은 사생이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1의 벌점표와 같다.
  • 2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상쇄된다.

제17조(처벌)

  • 1퇴사 명령
    • 1. 퇴사 명령은 벌점이 25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 2. 벌점의 합이 25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사생은 관장의 직권으로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다.
    • 3. 기타 학생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시 사감, 층장의 요청에 의하여 벌점을 줄 수 있다.
  • 2입사자격 제한
    • 1. 15점 이상 : 1학기 입사금지
    • 2. 20점 이상 : 2학기 입사금지
    • 3. 25점 이상 및 퇴사처분 받은 경우 : 재입사 금지

제7장 사생 선발

제18조(신청)

  •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기간 중에 소정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입사자격)

  • 원주시 지역 관내(부론면, 지정면 제외) 외 지역 거주자, 단 행복기숙사 운영규정 제19조(입사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선발)

  • 관장은 제출된 서류를 다음 각 호를 기준하여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 1신입생(입학년도 1학기)
    • 1. 통학거리 30%, 입학성적 70% 비율로 점수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 2. 수시, 정시, 추가 모집과 정시 미등록충원에 따른 인원 비율은 모집인원 등 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 3. 특정 학부 및 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 2재학생(전체 학년)
    • 1.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으로 선발하되, 전 학기 행복기숙사 및 생활관 생활점수를 반영한다. 단, 2학기 재입사자의 경우 직전학기 행복기숙사 및 생활관 생활점수만 반영한다.
    • 2. 직전 학년도 사생으로 생활한 자 중 상점우수자 또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하여 우선선발 할 수 있다.
    • 3. 1학년 1학기로 복학예정자의 경우는 신입생 선발 기준에 의한다.

제21조(우선선발)

  • 1관장은 사회적배려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선발 할 수 있다. 단, 사회적배려자라 함은 저소득가구의 학생,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보호종료아동쉼터 입·퇴소 청소년,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말한다.
  • 2관장은 학교로부터 거리, 상담결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우선선발할 수 있다.

제22조(선발비율)

  • 관장은 입사정원을 기준으로 1학년(신입생) 65%, 2학년 15%, 3학년 15%, 4학년 5%의 비율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비율에 따라 가감 할 수 있다.

제23조(추가선발)

  • 입사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은 추가선발 할 수 있다.

제24조(허가공지)

  • 관장은 평가절차에 따라 선발된 관생에게 입사허가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입사시기)

  • 행복기숙사의 입사 시기는 개강 전 3일 이내로 한다.

제8장 기숙사비

제26조(기숙사비)

  • 1사생관리비: 기숙사비 수입으로 편성하여 기숙사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사학진흥기금 차입금을 상환한다.
  • 2특별(임시)개방 사용료 : 특별(임시) 개방으로 발생된 수입금은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여 사학진흥기금 차입금을 상환한다.
  • 3행복기숙사비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학진흥재단 사원총회에 서면 보고 후 결정한다.
  • 4기숙사비의 납부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1. 입사기간 ~ 개강 4주 이내 입사 : 100% 납부
    • 2. 개강 6주 이내 입사 : 80% 납부
    • 3. 개강 8주 이내 입사 : 65% 납부
    • 4. 개강 10주 이내 입사 : 50% 납부
    • 5. 개강 10주 후 입사 : 40% 납부
  • 5사생회비는 전원 납부하여야 하며 1회 1만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6특별(임시)개방 사용료는 1인 1박 기준으로 납부한다.

제27조(환불)

  • 1기숙사비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환불은 입사기간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며 중도 퇴사, 징계 퇴사, 만기 퇴사 환급은 2항에 따른다.
  • 2기숙사비는 입사기간 전일까지 환불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하며, 입사 기간부터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 1. 입사기간 전일까지 신청 : 100% 환불
      ※ 단, 입사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신청까지 100% 환불 가능
    • 2. 중도퇴사 : 퇴사일 기준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를 공제(위약금)한 금액 환불
    • 3. 징계퇴사 :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 15%)을 공제 후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금액 환불
    • 4. 만기퇴사 :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환급 금액 없음
  • 3사생회비는 입사기간 전까지 환불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하며, 입사기간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4특별(임시)개방 사용료 환불은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 1. 계절학기 및 장기이용자는 1인 1박 기준금액을 잔여일수만큼 적용하여 환불한다.

제9장 게스트룸

제29조(사용신청)

  • 게스트룸은 사용 일주일 전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게스트룸 사용신청 기준표 목록 - 구분, 신청방법 정보 제공
구분 신청방법
교내 구성원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게시판 게스트룸 신청
외부인 이메일 신청(happy2023@sangji.ac.kr)

제30조(배정원칙)

  • 1관장은 게스트룸 사용가능실수를 감안하여 초청인사를 우선배정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사람 순서로 배정한다.
  • 2교내 구성원 중 신청자가 많은 경우, 주 2일 이내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사용방법)

  • 1게스트룸 사용을 허가 받은 후 사용 당일 행복기숙사 행정실에 방문하여 게스트룸 사용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행복기숙사 출입 카드를 지급 받아 사용한다.
  • 2사용자는 행복기숙사 출입카드를 익일 퇴실 시에 행복기숙사 행정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시간)

  • 게스트룸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7: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제33조(사용료)

  • 1게스트룸 사용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사용료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34조(변상 및 책임소재)

  • 게스트룸 사용 시 고의, 안전, 파손 등에 대한 변상 및 책임소재는 행복기숙새 생활수칙 제38조(변상책임), 제40조(안전관리 및 청소책임), 제41조(제규정 준수 및 책임소재 조항)에 준하여 해당사항을 적용한다.

제10장 자치협의회

제35조(자치협의회 구성)

  • 1기숙사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 2자치회는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11장 행사 및 게시물

제36조(행사)

  • 1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3행사 개최 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 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제37조(게시물)

  • 기숙사 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장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할 수 있다.
  • 1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의 허가 후 출입하고, 즉시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 2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3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를 따른다.

제12장 책임

제38조(변상책임)

  • 1사생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은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에 따른 손실 및 피해
    • 2. 시설 훼손 및 기물 파손
    • 3. 비품 및 일반용품 분실
    • 4. 위와 가가 호에 해당하는 손실과 피해

제39조(공동책임)

  •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벌점 부여 및 변상비용도 공동 부담한다.

제40조(안전관리 및 청소책임)

  • 1사생은 각자 개인 방내의 화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하여 청소의 책임을 진다.
  • 2기숙사는 다중의 공동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화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제규정 준수 및 책임소재)

  • 1기숙사 운영규정, 기숙사 생활수칙 등 제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2사생을 제외한 운동부 및 시설사용 요청 단체, 개인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와 개인이 모든 안전관리와 책임을 진다.
  • 3사생을 제외한 기숙사 시설사용 요청 단체 및 개인은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관련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수칙은 2024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상점기준표
상점기준표 목록 - 구분, 항목, 부여점수 정보 제공
구분 항목 부여점수
1 입사 중 자격등 취득자(취득 개수별 상점 비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 등록된 국가 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하위 등급과 등록민간자격의 중간등급 취득 자
  • 국어능력 2급 이상, 한자 3급이상
  • 정보전산 자격증 기준
    • ① 컴퓨터활용능력 2급(대한상공회의소), MOS Master(Miccrosoft), e-TEST Professionals 1급(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이상
    • ② PCT(피씨티) 650점 이상, IPCT 1급(교육 SW진흥센터) 이상
    • ③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④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자출판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 ⑤ ACE, Dreamweaver CS3, Photoshop CS3 Extended(Adobe)
    • ⑥ Macromedia Flash Developer, Macromedia Dreamweaver Developer(Macromedia)
    • ⑦ CAD 실무능력평가 2급, ICDL(한국생산성본부)
    • ⑧ AutoCAD 2급(한국 ATC협회)
10점
2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제출, 참여 횟수별 상점 비례) 5점
3 교내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제출, 참여 횟수별 상점 비례) 4점
4 - 기숙사 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
- 소모임 참여
- 응급구조 및 간병봉사[헌혈 후 VMS 인증서 3점, 헌혈증 2점]
- 규정위반 사항 및 사고예 신고한 사생
- 기타 학교 정책적 권장사항(사전 공지사항)
3점
5 - 기숙사 내·외 환경미화 솔선수범
-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 정기 생활점검 시 청결한 호실 전원
-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봉사 또는 각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점
6 - 벌점 봉사 활동(시간당 1점)
- 교내 취업 특강 및 상담프로그램 1회 참여(확인서 제출, 참여 횟수별 상점 비례)
- 분실물 습득 후 사무실에 신고한 자(학기당 최대 5회까지 제한)
1점

벌점기준표
벌점기준표 목록 - 구분, 항목, 부여점수 정보 제공
구분 항목 부여점수
1 -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 훼손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방화를 한 경우(방화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
- 학칙위반으로 징계된 경우
- 방에서 전열기기 및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여 취사한 경우
- 사생 상호간에 구타 및 폭행한 경우
-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실내흡연(연초·전자담배) 포함]
- 폐문 후 창문을 파손하고 출입한 경우 (출입문 외 다은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 포함)
- 법정전염성 질환자
- 행복기숙사비 체납자
- 등록 미필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외부인을 출입시킨 경우 및 외부인을 숙박시킨 경우
   ※ 외부인(배정된 생활관 입주생을 제외한 모든 인원 : ex)타생활관생, 친구, 가족, 배닥원 등)
   ※ 입주생 간 이성 층 출입 행위 및 이성 시설 이용 행위
   ※ 배정된 기숙사(생활관) 이외의 기숙사(생활관)에 무단으로 출입을 시킨자, 출입한자 모두 퇴사조치
- 절도를 한 경우
-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집단행동을 시도 또는 실행하거나 연판장을 작성 배포한 경우
- 벌점누계가 25점 이상인 자
-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 교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사처분 받은 사생
퇴사
2 - 모바일학생증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용하도록 한 경우
- 기숙사내 음주한 경우(술병이 발견되는 경우 음주로 간주 후 즉시 회수 한다.)
- 도박(카드, 화투 등을 소지한 경우 포함. 해당 물품은 회수 한다.)
-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한 경우
- 행정실 직원 및 관리자, 관생회, 자치회 지시사항 불이행 및 불응하는 행위
- 사생실 밖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행위
- 타인 명의의 우편물(택배 포함) 수치 및 개봉 행위
- 본인의 호실 쓰레기를 분리수거장 외 공용화장실 등에 버리는 행위
- 변기, 세면대, 하수구, 음식물쓰레기통 등에 용도에 맞지 않는 이물질을 넣는 행위 [해당 문제 발생 시 관생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함.]
10점
3 - 전열기기, 텔레비전 및 오디오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반입한 경우 (단, 전열기기 반입의 경우 바로 회수하고 1회 경고하며 그 후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벌점 부여한다.)
- 폐문 후 건물 밖으로 무단이탈한 경우
- 지정된 장소[실외흡연장] 이외에서 흡연한 경우 (전자담배포함)
- 음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귀사 한 경우
- 무단 외박한 경우 (단, 특이사항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실에 보고한 사항은 예외)
- 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을 부주의로 파손 및 훼손한 경우
- 분실물 및 사교예방 허위신고
- 폐문 후 귀사(단, 특이사항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실에 보고한 사항은 예외)
- 면한분위기 저해하는 경우(고성방가, 집단방담, 음주소란 등) [기숙사 주변 소음 유발 및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통해 기숙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포함]
5점
4 - 출입절차를 어기는 경우 (귀사 시 미신고한 경우)
- 생활점검 시, 생활점검 참여를 대신 부탁한 사람 또는 대신 참여한 사람
- 공공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경우 (예: 휴지, 청소도구 등)
- 청소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외박신청 후 기숙사에서 허가 없이 숙박한 경우
- 복지시설 이용시간 외 이용한 경우 (피트니스실, 세탁실 등)
- 생활점검에 불참한 경우 (점검 시 자기 방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단, 점검 후 기숙사내 있음을 증명한 경우 본 벌점 부여하고 기숙사 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출입카드를 분실한 경우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그 외 관리자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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