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 관련 근거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제4조(교직과정 이수신청)
- 교직이수 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학기(1,2학기)초 신청 기간 내 교직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직인)을 받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발시기 및 방법
- 관련 근거 :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이수예정자 선발)
- 선발 시기 : 2학년 말
- 선발 방법 : 1,2학년 성적(90%)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점수(10%) 반영
적성 및 인성검사 미응시자, 부적격자는 선발에서 제외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적성 및 인성 검사 기간
- 관련 근거 :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이수예정자 선발)
- 검사 시기 : 2학년 2학기 중 실시 예정
- 검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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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선발 관련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