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상지대학교 재학생
지급사항
- 학교내에서 행사 및 교내활동(수업, 운동)중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 치료비 지원
- 비상의약품 지원
학교 내 상해로 인한 진료비 신청 절차
제출처
학생행복팀(본관 1층)
제출서류
- 신청서(학생행복팀에 비치되어 있음)
- 진단서
- 초진 기록지
- 치료비 상세내역서
- 치료비 영수증
- 재학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참고사항
- 상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가 가능함. 치료를 완료한 후 청구하시기 바람.
- 일반학생 : 치료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대인 : 500,000원, 대물 : 500,000원, 치료비 : 100,000원 (총 치료비 중 위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 함)
비상의약품 신청 절차
경미한 증상(초기감기, 소화불량, 두통 타박상등)으로 의약품을 지원받고자 하면, 학생증을 소지하고 학생행복팀(본관1층) 또는 총학생회(민주관1층), 간호학과 임상실습지원실(인재관2층)에서 증상 및 학적사항을 기록하고 상비약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구급함 지원
교내에서 허가하는 행사, MT, 체육행사 등 구급약품이 필요시 신청서를(인재관 2층 간호학과 임상실습지원실) 작성한 후 구급함을 수령하고 사용 후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