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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평생교육원(HRD 직업능력개발과정)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서브비쥬얼 이미지

학습비 환불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목록.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 제공.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절차

  • 수강신청 철회서 1부, 통장사본 1부 제출

    상지대학교 HRD직업능력개발과정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수강신청 철회서 서식 다운

  • 제출방법 : 이메일(lifelong@sangji.ac.kr), FAX(033-738-8265), HRD직업능력개발과정 사무실로 방문 제출

기타

  • 수강료를 카드결재 한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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