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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생활관(행복기숙사)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서브비쥬얼 이미지

상·벌점 기준표

관생 중 다음 각 내용에 해당하는 자에게 벌점 및 상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있는 자는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으며, 상점 고득점자에 한하여 포상 및 입사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벌점 기준표

벌점 기준표 안내 - 내용, 벌점 정보 제공
내용 벌점
  • 허가 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용하도록 한 경우
  • 생활관내 음주한 경우(술병이 발견되는 경우 음주로 간주 후 즉시 회수 한다.)
  • 도박(카드, 화투 등을 소지한 경우 포함. 해당 물품은 회수 한다.)
  •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한 경우
10점
  • 전열기기, 텔레비전 및 오디오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반입한 경우
    • (단, 전열기기 반입의 경우 바로 회수하고 1회 경고하며 그 후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벌점 부여한다.)
    • 폐문 후 건물 밖으로 무단이탈한 경우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한 경우
    • 음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귀사 한 경우
    • 무단 외박한 경우 (단, 특이사항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실에 보고한 사항은 예외)
    • 생활관내 공공시설을 부주의로 파손 및 훼손한 경우
    • 관생방 잠금장치 비밀번호 변경 시 사무실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5점
  • 출입절차를 어기는 경우 (귀사 시 미신고한 경우)
  • 면학분위기 저해하는 경우(고성방가, 집단방담, 음주소란 등) 단, 악기연주로 인한 소음의 경우1회 경고하고 경고 받았음에도 연주를 하면 해당 호의 벌점 부여
  • 공공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경우 (예: 휴지, 청소도구 등)
  • 건강진단서 지연제출 (입사 후 7일 이내)
  • 점호 시 대리점호를 한 사람이나 대리점호를 부탁한 사람
  • 청소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외박신청 후 기숙사에서 허가 없이 숙박한 경우
  • 부대시설 이용시간 외 이용한 경우 (체력단련실, 세탁실, 음악감상실 등)
  • 점호에 불참한 경우 (점호 시 자기 방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단, 점호 후 생활관내 있음을 증명한 경우 본 벌점부여하고 생활관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출입카드를 분실한 경우
  • 폐문 후 귀사(단, 특이사항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실에 보고한 사항은 예외)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점

상점 기준표

상점 기준표 안내 - 내용, 상점 정보 제공
내용 상점
  • 입사 중 자격증 취득자(취득 개수별 상점 비례. MOS의 경우 Master, ICDL의 경우 Start)
10점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확인서제출, 참여 횟수별 상점 비례)
5점
  • 교내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확인서제출, 참여 횟수별 상점 비례)
4점
  • 생활관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
  • 소모임 참여
  • 응급구조 및 간병봉사
  • 규정위반 사항 및 사고예방 신고한 관생
  • 기타 학교 정책적 권장사항(사전 공지사항)
3점
  • 생활관 내·외 환경미화 솔선수범
  •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 정기점호 시 청결한 호실 전원
  •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봉사 또는 각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점
  • 벌점 봉사 활동 (시간당 1점)
  • 교내 취업 특강 및 상담프로그램 1회 참여(확인서 제출, 참여횟수별 상점비례)
1점

징계 및 퇴사처분

  • 징계 : 입사 기간 중 학기당 누적된 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 ① 10점 이상 : 1학기 입사금지
    • ② 15점 이상 : 2학기 입사금지
    • ③ 20점 이상 및 퇴사처분 받은 경우 : 재입사 금지
    • ④ 입사 자격 제한기간은 재학기간만 반영한다.
  • 퇴사처분
    • ①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 훼손한 경우
    •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방화를 한 경우
    • ③ 학칙위반으로 징계된 경우
    • ④ 방에서 전열기기 및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여 취사한 경우
    • ⑤ 관생 상호간에 구타 및 폭행한 경우
    • ⑥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
    • ⑦ 폐문 후 창문을 파손하고 출입한 경우
    • ⑧ 법정전염성 질환자
    • ⑨ 생활관비 체납자
    • ⑩ 등록 미필자
    • ⑪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⑫ 이성의 외부인을 출입시킨 경우 및 외부인을 숙박시킨 경우
    • ⑬ 절도를 한 경우
    • ⑭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집단행동을 시도 또는 실행하거나 연판장을 작성 배포한 경우
    • ⑮ 벌점누계가 2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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