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기준표
관생 중 다음 각 내용에 해당하는 자에게 벌점 및 상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있는 자는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으며, 상점 고득점자에 한하여 포상 및 입사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점 30점 이상 50점 미만 : 해당하는 학생 중 상위 1-3등 다음 학기 우선 선발
상점 50점 이상 : 해당하는 학생은 인원 제한 없이 다음 학기 우선 선발
상점 기준표
내용 |
상점 |
- 입사 중 자격등 취득자(취득 개수별 상점 비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 등록된 국가 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하위 등급과 등록민간자격의 중간등급 취득 자
- 국어능력 2급 이상, 한자 3급이상
- 정보전산 자격증 기준
- ① 컴퓨터활용능력 2급(대한상공회의소), MOS Master(Miccrosoft), e-TEST Professionals 1급(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이상
- ② PCT(피씨티) 650점 이상, IPCT 1급(교육 SW진흥센터) 이상
- ③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④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자출판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 ⑤ ACE, Dreamweaver CS3, Photoshop CS3 Extended(Adobe)
- ⑥ Macromedia Flash Developer, Macromedia Dreamweaver Developer(Macromedia)
- ⑦ CAD 실무능력평가 2급, ICDL(한국생산성본부)
- ⑧ AutoCAD 2급(한국 ATC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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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확인서제출, 참여 횟수별 상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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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 교내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확인서제출, 참여 횟수별 상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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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 |
- 기숙사 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
- 소모임 참여
- 응급구조 및 간병봉사[헌혈 후 VMS 인증서 3점, 헌혈증 2점]
- 규정위반 사항 및 사고예방 신고한 관생
- 기타 학교 정책적 권장사항(사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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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 기숙사 내·외 환경미화 솔선수범
-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 정기점호 시 청결한 호실 전원
-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봉사 또는 각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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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 벌점 봉사 활동 (시간당 1점)
- 교내 취업 특강 및 상담프로그램 1회 참여(확인서 제출, 참여횟수별 상점비례)
- 분실물 습득 후 사무실에 신고한 자(학기당 최대 5회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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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벌점 기준표
내용 |
벌점 |
- 모바일학생증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용하도록 한 경우
- 기숙사내 음주한 경우(술병이 발견되는 경우 음주로 간주 후 즉시 회수 한다.)
- 도박(카드, 화투 등을 소지한 경우 포함. 해당 물품은 회수 한다.)
-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한 경우
- 행정실 직원 및 관리자, 관생회, 자치회 지시사항 불이행 및 불응하는 행위
- 사생실 밖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행위
- 타인 명의의 우편물(택배 포함) 수취 및 개봉 행위
- 본인의 호실 쓰레기를 분리수거장 외 공용화장실 등에 버리는 행위
- 변기, 세면대, 하수구, 음식물쓰레기통 등에 용도에 맞지 않는 이물질을 넣는 행위[해당 문제 발생 시 관생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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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 전열기기, 텔레비전 및 오디오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반입한 경우
- (단, 전열기기 반입의 경우 바로 회수하고 1회 경고하며 그 후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벌점 부여한다.)
- 폐문 후 건물 밖으로 무단이탈한 경우
- 지정된 장소(실외흡연장) 이외에서 흡연한 경우(전자담배 포함)
- 음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귀사 한 경우
- 무단 외박한 경우 (단, 특이사항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실에 보고한 사항은 예외)
- 행복기숙사내 공공시설을 부주의로 파손 및 훼손한 경우
- 분실물 및 사고예방 허위신고
- 면학분위기 저해하는 경우(고성방가, 집단방담, 음주소란 등) [생활관 주변 소음 유발 및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통해 생활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포함]
- 체력단련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체력단련실 출입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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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 출입절차를 어기는 경우 (귀사 시 미신고한 경우)
- 공공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경우 (예: 휴지, 청소도구 등)
- 생활점검 시, 생활점검 참여를 대신 부탁한 사람 또는 대신 참여한 사람
- 청소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외박신청 후 기숙사에서 허가 없이 숙박한 경우
- 복지시설 이용시간 외 이용한 경우 (피트니스실, 세탁실 등)
- 생활점검에 불참한 경우 (생활점검 시 자기 방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단, 생활점검 후 생활관 내 있음을 증명한 경우 본 벌점부여하고 생활관 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출입카드를 분실한 경우
- 폐문 후 귀사 (단, 특이사항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실에 보고한 사항은 예외)
- 그 외 관리자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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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징계 및 퇴사처분
내용 |
구분 |
징계 : 입사 기간 중 학기당 누적된 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 15점 이상 : 1학기 입사금지
- 20점 이상 : 2학기 입사금지
- 25점 이상 및 퇴사처분 받은 경우 : 강제퇴사 및 재입사 금지
- 입사 자격 제한기간은 재학기간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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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퇴사처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즉시 퇴사조치 하며 관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 훼손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방화를 한 경우
- 학칙위반으로 징계된 경우
- 방에서 전열기기 및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여 취사한 경우[실내흡연(연초ㆍ전자담배)포함]
- 사생 상호간에 구타 및 폭행한 경우
-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
- 폐문 후 창문을 파손하고 출입한 경우(출입문 외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 포함)
- 법정전염성 질환자
- 기숙사비 체납자
- 등록 미필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외부인을 출입시킨 경우 및 외부인을 숙박시킨 경우
- ※ 외부인(배정된 생활관 입주생을 제외한 모든 인원 : ex) 타생활관생, 친구, 가족, 배달원 등
- ※ 입주생 간 이성 층 출입 행위 및 이성 시설이용 행위
- ※ 배정된 생활관(기숙사) 이외의 생활관에 무단으로 출입을 시킨 자, 출입한 자 모두 퇴사조치
- 절도를 한 경우
-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집단행동을 시도 또는 실행하거나 연판장을 작성 배포한 경우
- 모바일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관(사)생 간 악의적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 입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벌점누계가 25점 이상인 자
- 생활관 준칙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 교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사처분 받은 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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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