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안내
선발기준
제1조(목적)
상지대학교 행복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함)의 행복기숙사 운영규정 제18조(선발기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기간 중에 소정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사자격)
원주시 지역 관내(부론면,지정면 제외)외 지역 거주자. 단 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입사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선발)
- ① 신입생(입학년도 1학기)
- 1. 통학거리 60%, 입학성적 40% 비율로 점수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 2. 수시, 정시, 추가 모집과 정시 미등록충원에 따른 인원 비율은 모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 3. 특정 학부 및 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② 재학생(전체 학년)
- 1.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으로 선발하되, 전 학기 생활관 및 행복기숙사 생활점수를 반영한다. 단, 2학기 재입사자의 경우 직전학기 생활관 및 행복기숙사 생활점수만 반영한다.
- 2. 직전 학년도 관생으로 생활한 자 중 상점우수자 또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하여 우선선발 할 수 있다.(상위1-3등)
- 3. 1학년 1학기로 복학예정자의 경우는 신입생 선발 기준에 의한다.
제5조(우선선발)
- 1. 관장은 사회적 배려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선발할 수 있다.
※ 단, 사회적 배려자라함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보호종료아동쉼터 입·퇴소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4구간 이하를 말한다.
- 2. 생활관장은 학교로부터 거리, 상담 결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우선선발 할 수 있다.
제6조(선발비율)
관장은 입사정원을 기준으로 1학년(신입생) 65%, 2학년 15%, 3학년 15%, 4학년 5%의 비율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비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추가선발)
입사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은 추가선발할 수 있다.
제8조(허가공지)
관장은 평가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생에게 입사허가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시기)
생활관 입사시기는 매 학기 초 3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