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에서 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본인의 원 에 의하여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
신청불가자 : 다전공 또는 교직이수로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졸업연기원 제출)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 후 학사운영팀 방문 접수
유예기간 :
학기 단위로 총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적으로 희망할 경우
매학기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등록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에 시설사용료 200,000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가능학점은 학기당 6학점까지로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5조에 6학점 수업료 1/3에 의한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는 없으 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 기간 : 추후 별도 공지
유의사항
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학위수여예정일로 졸업 처리 한다.
기타문의 : 학사지원팀(본관 1층 / 033-73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