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2학기 생활관 관리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입사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033.730.057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사포기신청서는 생활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최대 4주 이내 본인 계좌로 이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