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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생활관(행복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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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류dorm_notice1 

장기외박(5박6일)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사항 [생활관(믿음관)]

작성자생활관 서브관리자1  조회수546 등록일2022-03-14

장기외박(56) ‘음성확인서제출 안내사항

 

규정: 장기외박(56)의 경우 귀사 시 음성확인서제출

장기외박(56)의 경우 출입권한해제[기숙사 출입불가]

 

[주의사항]

장기외박 후 귀사 시 아침 9시부터 입실 가능하며,

점심저녁시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귀사 시 사무실 운영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근무시간

사무실 근무시간

09:00 ~ 24:00

점심시간,저녁시간

[점심] 12:00 ~ 13:00

[저녁] 18:00 ~ 19:00

 

제출방법

일반관생

[1]

1.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보건소 및 지역 지정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 음성확인서발급 -> 귀사 시 사무실 제출

2. [자가진단키트구매]

편의점 및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구매 -> 귀사 시 기숙사 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실시 -> 사무실에서 검사결과 확인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제

관생

[코로나 확진 후 격리 기간 한달 이내 관생]

귀사 시 사무실에서 확진 판정일 및 격리기간 확인

[코로나 확진 후 격리 기간 한달 이상 경과한 관생]

편의점 및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구매 -> 귀사 시 기숙사 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실시 -> 사무실에서 검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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