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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외박(5박6일) ‘음성확인서’제출 안내사항
※ 규정: 장기외박(5박6일)의 경우 귀사 시 ‘음성확인서’ 제출
장기외박(5박6일)의 경우 출입권한해제[기숙사 출입불가]
[주의사항]
장기외박 후 귀사 시 아침 9시부터 입실 가능하며,
점심∙저녁시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귀사 시 사무실 운영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근무시간
사무실 근무시간 |
09:00 ~ 24:00 |
점심시간,저녁시간 |
[점심] 12:00 ~ 13:00 [저녁] 18:00 ~ 19:00 |
■ 제출방법
일반관생 [택1] |
1.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보건소 및 지역 지정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 음성확인서발급 -> 귀사 시 사무실 제출 2. [자가진단키트구매] 편의점 및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구매 -> 귀사 시 기숙사 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실시 -> 사무실에서 검사결과 확인 |
코로나 확진 ∙ 자가격리 해제 관생 |
[코로나 확진 후 격리 기간 한달 이내 관생] 귀사 시 사무실에서 확진 판정일 및 격리기간 확인 |
[코로나 확진 후 격리 기간 한달 이상 경과한 관생] 편의점 및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구매 -> 귀사 시 기숙사 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실시 -> 사무실에서 검사결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