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대한 규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년 시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의 신설·운영을 추진합니다.
3. 이에, 연구현장에서 희망하시는 교육 프로그램 수요를 요청드리오니, 수요가 있으실 경우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12.2(금)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ihy24@korea.kr(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임하영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