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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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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 의견 조회 새글

작성자연구지원팀  조회수4 등록일2025-11-12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우리부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윤리 길잡이」를 '22년부터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3. 연구환경 변화와 연구개발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마련한 길잡이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1.17(월)까지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공문 회신 또는 메일 송부(reum42@korea.kr)

 

붙임  1. (본문)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제4차 개정안 1부.

      2. (참고)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제4차 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양식)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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