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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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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장학]가사장학금 신청

작성자조교  조회수1,324 등록일2008-06-02


2008학년도 2학기 생보 및 가사장학생 신청 공고


2008학년도 2학기 생보 및 가사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니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 6. 2(월) ~ 6. 20(금)까지


2. 접 수 처 : 학생지원과 (본관 1층)


3. 장학금별 기준

구 분
생 보 장 학
가 사 장 학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재학생(2, 3, 4학년)
가사장학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재학생


선발기준
직전학기 실점수평균 70점이상자 선발

(2008학년도 신입생은 국가 기초생활수급

장학으로 신청 처리(별도 공지 및 개별

연락 참고)
- 각 대학 재학인원 비율 적용 인원 이내 성적순 선발(직전학기 실점수평균 70점이상)

- 가사장학신청자격 중 재산세의 경우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재산세액이 적은 우선순으로 선발

선발인원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에 준하는 학생

전원선발
- 대학별 재학인원 3%이내 선발

인사
경상
생자
이공
예체
한의
보과


55
57
17
48
24
11
13
225



신청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일반)증명서 또는 소년소녀가장증명서 1부.
가계곤란 확인서류(8개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 해당서류)

※ 공통 : 장학금 신청서 1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

주민등록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소지가 틀릴 경우)

장학금액
등록금 100% 면제
등록금 30% 면제

선발자확인
2008학년도 2학기 등록고지서 학비감면 처리 통보



4. 가사장학금 신청 자격 기준 및 확인서류 내역

1) 실직자의 자녀(실직확인서 또는 구직등록필증 1부)

: 퇴직일자가 2년이내이어야 함.(구직등록필증 발급처 : 고용안정센터)

2) 부모의 연소득 1,500만원미만인자의 자녀

(연간종합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1부)

: 부모가 개인사업장인 경우 연간종합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함.

3) 부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직전학기중 1개월이상)입원 가료 중일때

(입원확인서 1통, 병원진단서 1통)

4) 각종재해(수해, 한재, 화재, 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하게 된 자

(관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증명서 1통)

5) 부친이 사망하고 노모(60세이상)만 모시고 있는 자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6) 부모 모두가 사망하여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거나 가계를 본인이 이끌어 가는 자

(호적등본 1부, 본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7)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써 세대당 의료보험료 최종납부액이 ₩45,000 미만인 자

(의료보험료 최종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및 의료보험증 사본1부)

8) 재산세를 납부치 않거나 소액납세(재산세 1.2기분 합계액 ₩50,000 미만인자)자

의 자녀(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1통)

: 호적등본상에 부‧모가 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산세 납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관할 구(시)청 또는 동사무소 )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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