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공결신청절차>
1. 공결사유 발생
2. 공결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증빙서류 꼭 구비해서 오세요! 증빙서류 없으면 확인 불가합니다!)
3. 소속 학과장 확인 (학과사무실 방문해주세요!)
4.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제출 및 확인
5. 공결신청서 사본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공결사유> 수업관리규정 제15조의 2(공결처리)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공결처리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 학생의 입원 또는 치료기간
-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현장실습)
-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본인의 결혼
- 졸업예정자로서 국가공무원 또는 기타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 군 계약학과 훈련/작전인 경우
- 4학년 2학기(졸업학기) 취업
- 체육특기생 훈련 및 대회 출전
<공결사유 관련 증빙서류>
공 결 사 유 |
공결인정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1. 배우자의 사망 |
7일이내 |
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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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5일이내 |
친족증빙서류 와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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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
3일이내 |
친족증빙서류와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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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의 입원 또는 치료기간 |
4주미만 |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4주이상인경우, 휴학원 제출 |
5.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실제 소요기간 |
예비군 교육필증, 징병검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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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실습, 현장실습) |
해당기간 |
관련부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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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부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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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의 결혼 |
5일이내 |
청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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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졸업예정자로서 국가공무원 또는 기타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
해당기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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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
월 1일 이내, 학기당 3일 이내 단, 시험기간 제외 |
증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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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 계약학과 훈련ㆍ작전인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관련부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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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학년 2학기(졸업학기) 취업 |
해당기간 |
재직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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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체육특기생 훈련 및 대회 출전 |
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
관련부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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