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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통합 상지대학교 승인

작성자홍보팀  조회수1,625 등록일2019-01-30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이만열)이 제출한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신청에 대하여 교육부가 129일자로 승인을 통보했다.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통폐합 승인서에 따르면, 통폐합 후 대학의 명칭은 상지대학교로 하며. 통폐합 연월일은 202031, 통폐합 후 2020학년도 입학정원은 학부 2,255이다.

 

승인조건은 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편제완성(2023)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폐지되는 대학의 재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20198월까지 관련 정관 및 학칙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지대학교는 20199월부터 진행되는 수시 및 정시 모집(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지영서대 재학생 보호 계획 및 휴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조치를 수립하는 등 통폐합에 따른 후속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통합 승인에 따라 상지대학교는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사구조 혁신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재정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대학 행정체계의 개혁을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폐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폐합 후 입학정원 2,255, 편제정원 8,755명으로 증가하여 등록금 수입 증대를 통한 대학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고, 대학재정 안정화를 기반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2 창학으로 거듭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의 통합관련 경과는 1차 통합추진2007년 양 대학간의 통합합의서 조인이 있었으나 20075월 대법원의 상지학원 정이사 무효 판결 이후 중지되었다. 2차 통합추진2017년 양교 총장의 통합 추진 합의 및 구성원 단체 및 지역사회의 통합 추진 결의 이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시이사체제 법인의 신청으로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통폐합 승인 불가를 교육부에서 결정하였다. 금번 3차 통합추진20188월 정이사체제 출범 이후 다시 통합 의결 및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129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129일 전체교수회의를 개최하여 통합 관련 학과체제 개편 등의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통합 논의를 시작한지 15년여만에 승인이 되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한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정책을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강도시로 상징되는 원주지역의 수요와 기대를 충족할 인적자원 공급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