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POPUP ZONE
POPUP ZONE
닫기

상지대학교

닫기
상지대학교 상상하는대학, 상지 / CATCH YOUR DREAM

정이사 직무 정지 요구한 김문기측 소송 기각 결정

작성자홍보팀  조회수560 등록일2018-10-23

김문기 외 3명이 지난 94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이 1018일 기각결정 되었다.


김문기 외 3명은 지난 814일 이만열(현 이사장) 9명의 상지학원 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소송명 : 이사선임처분취소)의 판결 선고시까지 현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것이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애초부터 신청인들에게 과반수추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정식이사의 과

   반수 추천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로 정상화 절차란 정식이사가 선임된다는 것이지 학교법인의 지배

   구조나 이사회의 구성이 설립당시나 임시이사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위기사태를 야기한 종전이사 등에게 정식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라는 취지에

   배치되고, 새로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종전이사 등의 경영권이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거나 이들의 지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학교내지 학교경영권을 재산권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의 산물이다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종전이사 등이 회계부정이나 비리 등으로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를 야기했다면 그

   것이 설립 목적을 위반한 행위다. 그러므로 위의 전제조건 즉, 선임되는 정식이사의 과반수 추천권이 부

   여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미 전제조건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설령 이 사건 처분

   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 더 중요한 공공복리

   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

   로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